폐기물관리법

석면폐기물 배출자신고
   
  1.지정폐기물(석면철거재,바닥비닐,마스크,일회용작업복,필타등)배출자는 아래서류를 구비. 관할구.시청에 신고   
     (폐기물관리법제19조,시행규칙22조)-월평균100Kg이상만 신고대상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관련(2008년7.1부터 시행)         시행규칙 별표5 전문보기
   
 

    3호다목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4)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3호라목2)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카)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           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4호나목3),9) 지정폐기물의 보관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지정폐기물의 보관표지

 

   

 

    4호다목2)바 지정폐기물츼 처리(폐석면의경우)

 

      바)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               리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               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              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              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의 매립 표지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변경(2008.1.1)

   
  종전 슬레이트등 고형화되어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 7.1부터 슬레이트 및
바닦비닐,보호의,장갑,필타류등을 전부 지정폐기물로함.
  대신 벽등에 쳤던 수직비닐은 사업장일반으로 분류하여 소각토록함.
  시행령 별표1 신.구범령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