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석면폐기물 배출자신고 | |
1.지정폐기물(석면철거재,바닥비닐,마스크,일회용작업복,필타등)배출자는 아래서류를 구비. 관할구.시청에 신고 | |
(폐기물관리법제19조,시행규칙22조)-월평균100Kg이상만 신고대상 | |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관련(2008년7.1부터 시행) 시행규칙 별표5 전문보기 | |
3호다목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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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라목2)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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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나목3),9) 지정폐기물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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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다목2)바 지정폐기물츼 처리(폐석면의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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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폐석면의 경우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 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 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 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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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변경(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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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슬레이트등 고형화되어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 7.1부터 슬레이트 및 바닦비닐,보호의,장갑,필타류등을 전부 지정폐기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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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벽등에 쳤던 수직비닐은 사업장일반으로 분류하여 소각토록함. | |
시행령 별표1 신.구범령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