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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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도급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석면 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등 제조.수입.사용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백석면 등 기타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전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석면 취급근로자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무료로 건강 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유해위헙작업 도급인가신청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28조)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